|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사진=YTN 캡처] |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검찰이 신연희(69) 서울 강남구청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강남구청장으로서 선거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데도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신 구청장은 제19대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복수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허위 내용 및 비방 취지의 글을 200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신 구청장 측은 문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낙선 운동에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구청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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