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3일부터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의 수가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된다.[사진=연합뉴스TV] |
(이슈타임 통신)윤선영 기자=앞으로는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의 수가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감염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3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소아, 장애인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응급의료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2명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발열·기침 증상이 있는 사람,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응급실 출입이 아예 금지된다.
응급의료기관장은 적절한 출입통제를 위해 출입이 허용된 보호자에게 출입증 등을 교부해야 하며 보호자의 성명, 출입 목적, 입실 및 퇴실일시, 연락처, 발열·기침 여부 등을 기록·관리하고 1년간 보존해야 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응급실 24시간 이상 체류 환자의 비율을 연 5%로 제한해 의료기관이 환자 입·퇴원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유도했다.
응급의료센터가 해당 기준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시정명령 및 보조금 차감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응급환자 진료 대기시간 단축 및 응급실 여유 병상 확보 등 응급의료의 전반적인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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