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됐다.[사진=JTBC 뉴스 캡처] |
(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법원이 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전직 국방부 핵심 인사가 줄줄이 법원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가운데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51부는 24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연 뒤 보증금 1000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심사를 한 뒤 인용을 결정했다.
앞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22일 같은 재판부의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결정돼 풀려난 상태다. 지난 11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동시에 군형법상 정치 관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된 지 13일 만이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을 풀어주면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임 전 실장에 대해서도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김 전 장관과 같은 이유로 석방을 결정했다.
때문에 두 사람이 풀려남에 따라 검찰의 수사 속도도 늦춰질 수밖에 없게 됐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순정우 다른기사보기
댓글 0

광주/전남
금성농약사 김현중 대표, 20년째 변함없는 이웃사랑 실천
박정철 / 25.12.22

경제일반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계획 등 공급대책 추진 상황 점검...
프레스뉴스 / 25.12.22

사회
고성군, 2026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96명 모집
프레스뉴스 / 25.12.22

경제일반
제주도, ‘상장 넘어 유니콘으로’ 기업이 찾는 제주 만든다
프레스뉴스 / 25.12.22

문화
제주도 보훈청, 관내 6개 공공도서관에'마이 히어로북'도서 기증
프레스뉴스 / 25.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