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사전구속영장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
| 경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사진=YTN 캡처] |
(이슈타임 통신)강보선 기자=경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조 회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자택 인테리어 당시 공사비용 30억 원가량을 한진그룹 계열사인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충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6일과 이달 2일 두 차례에 걸쳐 조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9일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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