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시험 응시 될 수 있도록 휴가 기간 추가 연장 등 여건 보장
| 국방부가 수능이 일주일 연기됨에 따라 장병들이 낸 연가를 공가로 변경한다.[사진=연합뉴스TV] |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으로 인해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연기됨에 따라 군 당국이 장병들이 낸 연가를 공가로 변경한다.
국방부는 "수능 시험 응시 목적으로 출타한 장병에 대해서는 예비소집일, 수능시험일, 출발·복귀일 등을 고려해 연가를 최대 4일의 공가로 변경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공가는 병가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허가하는 휴가 제도로 연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국방부는 정기휴가 등 장기로 출타한 장병 등에 대해서도 연기된 수능 시험 일정을 고려해 원활한 시험 응시가 가능하도록 휴가 기간 추가 연장 등 여건을 보장하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에서는 수능시험 응시 장병들이 천재지변으로 인해 개인적 피해가 없도록 적극 조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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