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범위 내에서 연기 가능…별도 서류 필요 없어
| 포항 지진으로 인해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는 희망하는 경우 병역의무이행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사진=YTN] |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본 입영 대상자는 입대를 미룰 수 있다.
병무청은 포항 지진으로 인해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는 희망하는 경우 병역의무이행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병역의무이행일자 연기 가능 대상자는 현역병 입영 통지서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다.
이들은 병역의무이행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병역의무이행 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신청은 별도의 서류 없이 가능하며 병무민원상담소 및 전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로 할 수 있다.
또한 병무청 홈페이지의 병무민원 포털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병무청의 이번 병역의무이행일자 연기 조치로 지진 피해를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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