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발부되면 귀국 즉시 공항서 체포 가능
| 경찰이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한다.[사진=동부그룹] |
(이슈타임 통신)강보선 기자=경찰이 자신의 비서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73)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정창배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은 13일 "김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비서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2일과 12일, 이달 9일에 김 전 회장 측에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김 전 회장 측은 신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머물고 있다며 출석에 불응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지난 7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은 상태다.
만일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은 김 전 회장이 귀국하는 즉시 공항에서 체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김 전 회장은 피소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9월 21일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광주/전남
금성농약사 김현중 대표, 20년째 변함없는 이웃사랑 실천
박정철 / 25.12.22

경제일반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계획 등 공급대책 추진 상황 점검...
프레스뉴스 / 25.12.22

사회
고성군, 2026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96명 모집
프레스뉴스 / 25.12.22

경제일반
제주도, ‘상장 넘어 유니콘으로’ 기업이 찾는 제주 만든다
프레스뉴스 / 25.12.22

문화
제주도 보훈청, 관내 6개 공공도서관에'마이 히어로북'도서 기증
프레스뉴스 / 25.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