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탁현민 행정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사진=YTN] |
(이슈타임)장동휘 기자=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19대 대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진재선)는 지난 6일 탁 행정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탁 행정관은 지난 5월 6일 서울 홍익대학교 앞에서 개최된 투표 독려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의 육성 연설이 담긴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스피커를 통해 송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탁 행정관은 행사용 장비와 무대 설비를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주최 측과 금품을 주고받지는 않았지만 무대설비 등을 무상 이용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털어서 나온 게 겨우 스피커냐", "별걸 다 트집 잡는다", "스피커가 잘못했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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