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보호해야 할 스승…용서할 수 없다"
| 초등학교 남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경남의 여교사가 중형을 구형 받았다.[사진=연합뉴스TV] |
초등학교 남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경남의 여교사가 중형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31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여교사 A(32) 씨에게 징역 8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모든 범죄로부터 제자를 보호해야 할 스승인 A 씨가 오히려 미성년자인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용서할 수 없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의 6학년 남학생과 교실·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전 9시 4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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