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공문서 작성이 쉽고 편리한 방식으로 개선된다.[사진=행정안전부 제공] |
앞으로는 공문서 작성이 쉽고 편리한 방식으로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공문서 작성에 대해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0% 이상이 개선안에 찬성함에 따라 행정업무 운영 편람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 군 기관 등 모든 행정기관은 오는 11월 1일부터 바뀐 문서 작성법을 시행한다.
바뀐 문서 작성법은 기안 문서를 왼쪽 처음부터 띄어쓰기 없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그동안 공문서는 본문의 시작을 제목의 첫 글자와 같은 위치에서 시작해 왔다.
이로 인해 시작점을 찾기 어렵고 불필요한 여백으로 인한 낭비가 발생한다는 국민 제안이 있었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공문서 작성법 개선은 타자기를 치던 시절 도입된 오랜 관행을 국민의 시각에서 보고 개선해 낭비요소를 없앴다는데 의의가 있다"라며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사항을 발굴·개선해 행정 업무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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