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불법촬영 관련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 시행
|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관련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강화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관련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성폭력 범죄로 간주돼 최고 파면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의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관련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을 2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최근 불법촬영,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증가와 피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른 것으로, 전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지침에 따르면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는 성폭력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비위 발생 시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고의적 비위 행위는 그 경중과 관계없이 반드시 중징계 의결을 요구, 관련 기준에 따라 파면·해임 등 공직배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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