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핑거페인트 일부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
어린이 미술 놀이용으로 사용되는 핑거페인트 일부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하고 있는 20개 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10개 제품에서 유해물질 등이 기준 초과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핑거페인트는 어린이를 위해 고안된 물감으로 손가락과 손에 묻혀 도화지, 벽 등에 직접 바를 수 있게 만들어졌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핑거페인트는 어린이의 피부에 직접 접촉하고 놀이 중 입으로 섭취할 우려가 있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해 유해물질 등을 엄격히 관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6개 제품에서 방부제로 사용된 CMIT·MIT·CMIT+MIT가 안전기준을 초과해 최대 6배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1개 제품에서는 BIT가 34.8배 검출됐다.
특히 이 중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은 가습기 살균제 물질로도 알려져 있다.
또한 완구류인 핑거페인트는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고 판매해야 한다.
그러나 완구로 안전 확인 신고를 한 제품은 조사대상 20개 중 8개 제품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년월, 사용연령, 사용상 주의사항, 사용한 방부제 등의 표시를 준수한 제품 역시 20개 중 1개 제품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기준 부적합 제품 등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판매 중단 등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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