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가 추석을 앞두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임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충북도가 추석을 앞두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임산물에 대해 원산지표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합동단속 기간은 18일부터 27일까지이다.
이번 원산지표시 합동단속은 농산물 및 임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부정 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내 11개 시군에서 일제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중국산 수입 농산물과 임산물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되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해 판매하는 사례가 잇달아 보도되면서 국내 임산물 소비 가 위축될 우려를 고려해 주요 임산물 원산지 구별법 홍보를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만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 받는다.
충북도 신종석 산림녹지과장은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임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임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해 청정임산물 보급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산물과 임산물 등 원산지 미표시로 부정 유통되는 경우를 발견하면 농축산물부정유통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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