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근로자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정부가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고용보험 미신고자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7월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새 정부의 일자리 100일 플랜에 따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근로자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자진신고 운영은 평소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인 상시근로자 50인(건설현장은 공사금액 50억)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이번 특별자진신고 기간에는 사업주가 미가입 근로자를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주가 있다면 남은 기간 안에 서둘러 신고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는 신고 사업장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일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보험료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용 보험 수급권 보호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업주의 피보험자격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과태료 면제 혜택이 있는 특별자진신고 기간 마감 전에 소속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내역을 반드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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