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8일 입법 예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마약류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8일 입법 예고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수거, 폐기 제도를 도입하는 등 마약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그 간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마약류 연구 사업 및 국제협력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마약류 취급자 폐업 등의 신고 수리 간주 규정 신설 ▲마약류 취급자 허가 결격 범위 및 이중 제제 합리적 조정▲마약류 취급자 허가요건 소멸 시 허가 취소 규정 신설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폐기 사업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특히 이 중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폐기 사업 지원 근거가 마련은 가정 내에서 의료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이 방치돼 오남용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의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연구 사업과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마약류 제도의 운영 중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윤선영 다른기사보기
댓글 0

광주/전남
금성농약사 김현중 대표, 20년째 변함없는 이웃사랑 실천
박정철 / 25.12.22

경제일반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계획 등 공급대책 추진 상황 점검...
프레스뉴스 / 25.12.22

사회
고성군, 2026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96명 모집
프레스뉴스 / 25.12.22

경제일반
제주도, ‘상장 넘어 유니콘으로’ 기업이 찾는 제주 만든다
프레스뉴스 / 25.12.22

문화
제주도 보훈청, 관내 6개 공공도서관에'마이 히어로북'도서 기증
프레스뉴스 / 25.12.22

경제일반
전남도-한국산업은행, 신재생에너지·첨단전략산업 육성 맞손
프레스뉴스 / 25.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