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담합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카르텔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담합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카르텔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공정위는 기업들의 담합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체·사업자 단체 등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14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카르텔 업무 설명회는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직원들이 직접 카르텔 규제 내용·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카르텔 관련 심결례 등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정위는 이날 강의에서 카르텔은 시장 경제의 기본 규칙을 위반하는 가장 무거운 반칙 행위로서 경쟁 제한성과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준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교육을 통해 기업들이 스스로 카르텔 근절 의지를 다지길 바란다"라며 "이번 교육이 우리 사회에 올바른 경쟁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들의 인식 제고를 통한 카르텔 예방을 위해 관련 교육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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