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가 최근 '용가리 과자'와 관련한 소비자 상해가 발생함에 따라 최종 제품에 액체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사용 기준을 신설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용가리 과자'와 관련한 소비자 상해가 발생함에 따라 최종 제품에 액체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사용 기준을 신설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액체질소 사용 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안을 29일 행정 예고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액체질소는 식품 제조 시 질소 포장·순간 냉각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나 최종 식품에는 잔류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개정 고시안을 통해 청관제와 산성피로인산칼슘의 기준·규격을 새로 만들었다.
또한 감색소 등에 대해 품목에 대해 사용 기준을 정비하고 강화하는 등 총 137개 품목의 기준을 개선했다.
식품 제조용 스팀 보일러 내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청관제는 식품 제조 시 식품에 직접 접촉되기 때문에 식품첨가물로 지정됐다.
산성피로인산칼슘은 식품 제조 시 팽창제·산도 조절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사카린나트륨은 떡류, 마요네즈, 복합조미식품, 과·채가공품, 당류가공품, 옥수수(삶거나 찐 것)에 사용 가능하다.
황산아연 역시 기타주류에 사용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해 사용상 주의가 필요한 식품첨가물의 기준은 강화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기준·규격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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