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 귀가하던 여고생에게 신고 있는 스타킹을 벗어달라고 성희롱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귀가하던 여고생에게 접근해 신고 있는 스타킹을 벗어달라며 성희롱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27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호프집 사장 A(43)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올해 3월30일 오후 10시55분쯤 인천의 한 도로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B(17) 양에게 승용차로 접근했다.
그는 "5만원 줄 테니 지금 신고 있는 스타킹을 벗어달라"며 성희롱을 해 기소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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