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이메일 발송하는 경우 없어"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를 사칭한 악성코드 메일이 유포되고 있다.[사진=공정위]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를 사칭한 악성코드 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소비자와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귀사에 대한 조사 사전예고 통지"라는 제목의 공정위 사칭 메일이 유포되고 있다.
조사 목적, 조사 기간 등 그럴듯한 내용으로 채워져 진짜처럼 보이지만 가짜 공문서다.
이 메일은 "조사 시 준수할 사항을 드리오니 서명 기재해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첨부된 악성코드 파일 확인을 유도한다.
관계자는 "공정위는 조사 관련 공문서를 현장에서 공무원증을 제시한 뒤 서면으로 전달할 뿐 사전에 이메일로 발송하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이메일을 열어 악성코드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종합상황실(certgen@krcert.or.kr),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국번없이 118), 경찰청 사이버안전국(cyberbureau.police.go.kr) 등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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