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가 우체국에서 일하는 현장관리직을 남성 위주로 채용한 것은 성차별이라고 판단했다.[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국가인권위원회가 우체국에서 일하는 현장관리직을 남성 위주로 채용한 것은 성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우체국시설관리단 이사장에게 성별 균형 채용 대책을 수립·시행해 남성 위주의 현장관리직 채용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57·여) 씨는 2015년 7월 관리단 대구사업소의 현장관리직 중 하나인 미화 감독 공개채용에 지원했다.
그러나 A 씨는 면접 당시 면접관들로부터 "남자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등의 질문을 받은 뒤 채용되지 못했다.
이를 알게 된 우체국시설관리단 노조지회장은 지난해 5월 "A 씨의 탈락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다"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이와 관련해 우체국시설관리단은 A 씨가 여성이기 때문에 채용에서 불합격시킨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우체국시설관리단은 당시 채용공고에서 미화 업무 경력자를 우대한다고 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미화 업무 경력이 없는 남성을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인권위는 관리단 소속 다른 사업소장 64명과 미화 감독 23명이 모두 남성이라는 사실 역시 확인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당시 면접관의 질문은 미화 감독·사업소장 등 현장관리자는 남성이 담당해야 한다는 편견을 드러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권위는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 권고 정도로는 남성 위주 관리직 채용 관행이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적극적인 성별 균형 채용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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