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에 비명소리 들릴만큼 큰 소란 일어나
(이슈타임)정준기 기자=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남자친구의 폭행으로 의식불명에 빠졌던 여성이 끝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8시30분쯤 남양주시 별내면 소재 사무실 겸 집에서 A(38) 씨는 여자친구 B(46) 씨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폭행했다. 비명 소리가 이웃에 크게 들릴 정도로 가혹한 폭행에 B 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 씨는 119에 신고했고 B 씨는 출동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회복하지 못했다. 경찰은 A 씨를 구속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의 다른 이성 문제 때문에 싸웠다고 진술하고 혐의를 인정했다. B 씨는 병원에 옮겨진 지 이틀 만에 뇌사 판정을 받은 이후 열흘이 지난 이달 7일 오후 2시쯤 병원에서 결국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A 씨의 혐의를 상해치사죄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남자친구로부터 폭행 당해 의식불명에 빠진 여성이 사망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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