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6개월 원심 파기,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 선고
(이슈타임)정준기 기자=고교 동창 사업가로부터 금품과 룸살롱 접대 등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형준(47)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스폰서'로 지목돼 함께 기소된 고교 동창 김모(47) 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고교 동창 김 씨로부터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29회에 걸쳐 2400만원 상당의 향응과 현금 34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또한 2016년 6~7월 서울서부지검에 고소된 김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김 씨는 그의 지인 수감 중 편의 제공'가석방을 부탁하며 김 전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김 전 부장검사는 자신의 내연녀 A 씨의 오피스텔 보증금'생활비 지원 등 명목으로도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총 3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고교 동창 김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는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라도 다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노모와 병상의 부친, 상처를 치유해야 할 가족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달라'라며 울먹였다.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원심 구형량과 같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스폰서 검사'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고 석방됐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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