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윤선영 인턴기자=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으로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해 처음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9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8일 제 3차 정기회의를 열어 16건의 주민번호 변경 신청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통해 9건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인용 결정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면 신청인은 지자체로부터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는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 행정기관에 자동으로 통보되어 변경된다.
1968년 주민번호가 처음 부여된 이후 이 같은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결정된 것은 약 50년 만에 최초이다.
인용된 변경 신청 사유는 파밍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 3건, 가정폭력 피해 2건 순이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5월 30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주민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출생일자·성별 등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 혹은 번호 오류 등에 한해서만 주민등록번호 정정이 가능했다.
홍준형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으로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불안감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의결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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