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윤선영 인턴기자=좋아하는 여성을 자신의 집에 감금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28일 좋아하는 여성 B(48) 씨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를 지난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 씨는 B 씨가 집에 가려고 하자 가지 못하게 붙잡았다.
이어 다음 날인 29일 B 씨가 가족과 지인 등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고 같은 날 밤부터 30일 새벽 사이에 흉기를 보여주며 "가려면 나를 죽이고 가라"고 협박하는 등 감금했다.
신재환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좋아하는 마음에 저지른 범행인 점, 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윤선영 다른기사보기
댓글 0

경제
'환율 안정화' 의지 무색… 원/달러 환율 1480원 8개월 만에 ...
류현주 / 25.12.23

정치
국힘 장동혁, 필리버스터 역대 최장기록… 22시간 20분 넘겨
강보선 / 25.12.23

국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 발의광주 최초 ‘ 순환경제 특별회계 ’ 2026년...
프레스뉴스 / 25.12.23

사회
울진군, 동해선 KTX 개통 앞두고 철도관광 마케팅 본격화
프레스뉴스 / 25.12.23

문화
평창군, 스스로 지키는 위생이 경쟁력… 위생 등급 음식점 70개소 확대
프레스뉴스 / 25.12.23

IT/과학
휴대전화 개통에 안면 인증 의무화… "생체정보 저장 안해"
류현주 / 25.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