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윤선영 인턴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충남 천안에서 한 초등학생이 일명 '용가리 과자'로 불리는 질소 과자를 먹고 위 천공이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대책 마련에 나선다.
식약처 류영진 처장은 4일 '용가리 과자' 피해자 가족과 만나 위로의 뜻을 전하는 동시에 식품첨가물 전반에 걸쳐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용가리 과자'의 액체질소는 식품첨가물로 허가된 것으로 과자 등의 포장 시 충전제로 혹은 음식점 등에서 사용된다.
그러나 취급상의 부주의로 직접 섭취하거나 피부에 접촉하는 경우에는 동상'화상 등을 입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동일 또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액체질소 등 식품첨가물 취급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첨가물 교육·홍보와 주의사항 등에 대한 표시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식약처는 식중독 등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실을 배상해 주는 소비자 피해 구제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불량식품 제조자와 영업자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류영진 처장은 피해자 어머니를 만나 "식품 안전을 위협하거나 아이들 건강에 해로운 위해 식품 등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초등학생 A(12) 군은 지난 1일 '용가리 과자'를 사 먹고 위 천공이 발생해 긴급 수술을 받았다.
현재 A 군은 4시간이 넘는 봉합 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서 진료를 받다가 일반 병실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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