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윤선영 인턴기자=정부가 서울특별시 전역과 과천시·세종특별자치시를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2일 서울청사에서 "집을 거주공간이 아니라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 서울 전역(25개구)와 경기 과천시·세종시 등이 지정됐다.
투기지역은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노원구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등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가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는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재건축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 공급수 제한, 분양권 전매 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40% 적용 등의 규제를 받는다.
특히 이번에 지정된 투기지역 12곳은 모두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돼 강력한 규제를 받을 예정이다.
투기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규제와 별도로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 주택 담보대출 건수 제한 등의 규제를 추가로 적용받는다.
이들 지역의 규제 효력은 3일부터 발생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를 주택정책의 기조로 삼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이를 통해 주택이 필요한 서민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고 유주택자와 무주택자가 갈등 없이 공존하며 다주택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람 중심의 공정한 주택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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