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정준기 기자=산골마을에 들어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사고 여론의 뭇매를 맞은 누드펜션 이 결국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와 관계 없이 경찰은 이 누드펜션을 불법 숙박시설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가리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1일 제천시에 따르면 논란이 된 누드펜션 관계자가 잠정 중단의 뜻 밝혔다.
주민들의 반대에도 운영을 계속해온 이 동호회는 최근 언론에 보도되면서 거센 비판 여론에 부딪혔다.
트랙터로 진입로를 막는 등 주민들의 반대는 더욱 심해져 지난 주말 임시로 운영을 중단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경찰까지 나서 처벌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보이자 잠정적으로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동호회 측이 누드펜션 운영의 잠정중단 입장을 밝혔지만 마을 주민들은 완전히 폐쇄될 때까지 통행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역시 운영중단 입장과 관계 없이 누드펜션을 미신고 숙박업소로 처벌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시설 운영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있으며 신규 회원은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원을 각각 내야 한다.
경찰은 이 가입비와 연회비를 숙박비 개념으로도 볼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지난달 31일 이 건물이 숙박업소에 해당하는지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입비와 연회비를 낸 사람이 건물을 이용한 것이 숙박 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숙박업소에 해당한다는 복지부 유권해석이 내려지면 미신고 숙박업소로 처벌할 근거가 마련된다. 이 시설은 일반 다세대 주택 건물로 등록됐을 뿐 숙박업소 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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