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노예처럼 부리는 공관병 제도 폐지해야"
(이슈타임)정준기 기자=관사에서 근무하는 공관병과 조리병 등이 사령관의 가족에게 노예나 다름 없는 갑질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군인권센터는 "육군제2작전사령부 사령관 박모 대장의 가족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공관병, 조리병들을 노예처럼 부리며 인권을 침해하고 갑질을 일삼았다"고 폭로했다. 센터는 "장병 표준 일과와 무관하게 허드렛일을 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국가에 헌신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입대한 장병들을 "현대판 노예"로 취급하며 자긍심을 깎아먹게 하는 그릇된 행태"라며 "장병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공관병 제도는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센터가 복수의 제보자들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박 대장의 부인은 청소나 조리, 빨래 등 사적 업무까지도 공관병들에게 일일이 지시했고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크게 질책했다고 밝혔다. 제보자들은 박 대장 부인이 폭언은 물론이고 썩은 과일을 공관병에게 집어던지거나 채소를 다듬던 칼을 빼앗아 도마를 치며 소리를 지르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한 비위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외부접촉을 막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공관에 전화가 없어 외부로 신고할 수 없었고, 본부대대까지는 20~30분을 걸어가면 전화를 쓸 수 있지만 공관 밖 외출을 금지하며 그 기회마저 박탈당한 것이다. 제보자들은 또한 2015년 최모 전 공군참모총장의 "관용차로 아들 홍대 클럽 데려다주기"와 같은 문제가 인터넷을 통해 폭로되자 공관병의 사이버지식정보방 인터넷 사용까지도 금지했다고 주장했다. 공관병들은 같은 병사 신분인 사령관의 아들 뒷바라지도 해야 했다. 사령관의 첫째 아들이 밤늦게 귀가하면 간식을 챙겨줘야 했다. 공군 병사로 복무 중인 둘째 아들이 휴가를 나오면 공관병에게 아들의 속옷 빨래를 시키기도 했다고 센터는 전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갑질 타파와 적폐 청산을 목표로 삼고 있음에도 상식 밖의 행동을 저지르며 휘하 장병을 노예처럼 부리는 지휘관과 그 가족은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며 "군은 박 모 사령관을 즉각 보직해임하고 사령관의 부인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육군제2작전사령관의 가족이 공관병을 노예처럼 부렸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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