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시정조치 받았지만 개선되지 않아
(이슈타임)정준기 기자=이른바 '화장실 앞 근무'로 고용노동부의 시정 조치를 받았던 철강제조전문업체 휴스틸이 이번에는 '해고 매뉴얼'을 마련해 직원들의 퇴사를 종용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30일 SBS의 보도에 따르면 휴스틸은 지난 5월 부당해고 후 복직 판결을 받고 돌아온 직원들을 압박해 자진퇴사를 유도하는 관리방안을 실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해고 매뉴얼'에는 복직자의 명단과 퇴사를 유도할 방법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이 매뉴얼에는 복직자들에게 고강도의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하거나, 꼬투리를 잡아 징계하고 해고시키는 등의 부당한 퇴사압박 방안이 담겨 있었다. 논란이 된 '화장실 앞 근무' 역시 이러한 퇴사압박의 연장선이었다. '화장실 앞 근무'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를 받기도 했지만 휴스틸의 이 같은 행태는 고쳐지지 않았다. 앞서, 휴스틸은 지난 2015년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직원 98명에게 희망퇴직을 요구했고, 10명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실직한 10명 중 3명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내고 복직 판결을 받았다.' 논란이 일자 회사 측은 실무자가 만들었다가 파기한 문건일 뿐 공식적인 문건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휴스틸이 복직자에 대한 '해고 매뉴얼'을 만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휴스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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