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지원·안철수·이용주 '제보조작 무관' 결론
(이슈타임)정준기 기자=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潁?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윗선의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지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를 이날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서 받은 조작된 제보를 사실관계 확인 없이 두 차례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추진단은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준용씨의 취업특혜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캡처 화면과 파슨스 스쿨 동료의 육성을 공개 했다. 하지만 해당 자료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전 최고위원은 조작된 제보를 기사화 하는데 실패하자 추진단으로 넘겼고 김 전 의원 등은 자료 내용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고 1차 기자회견을 연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자회견 이후 제보 내용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김 전 의원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기자들이 제보자에 대한 이메일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회신되지 않아 불발됐다. 하지만 김 전 의원 등은 2차 기자회견까지 열고 문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들과 별개로 검찰은 국민의당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앞서 지난 25일 소환조사 한 이용주 의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은 5월 4일 이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조작된 제보자료를 제공받았으나 자료에 대한 검증과 기자회견에 관여했거나, 허위성을 인식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추진단에 자료를 넘기기 전 박지원 대표와 36초간 통화한 사실, 제보조작 사건이 수면위로 떠오르기 이틀 전 안철수 전 대표와 독대를 한 사실을 밝혀냈지만 이들이 조작에 개입하거나 조작 사실을 인지했다는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 또 '박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의 범행 관련성도 조사했으나 자료 검증과 기자회견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 한 달 넘게 진행된 제보 조작 수사는 이유미와 그 친동생, 이준서 전 최고위원, 김성호, 김인원 전 부단장을 기소하며 일단락됐다. 하지만 박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결론을 내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한 법적인 책임과 별개로 정치적 책임에 대한 시비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안철수, 박지원, 이용주에 대해 무혐의로 처리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사진=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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