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가족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슈타임)한수지 인턴기자=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신현우(69) 전 옥시 레킷벤키저(옥시) 대표에게 재판부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고, 존 리 전 옥시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고 밝혔다. 신 전 대표와 존 리 전 대표 등은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하면서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신 전 대표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다소 형이 줄어든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존 리 전 대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원심 무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임직원들이 충분한 검증 없이 막연하게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다"며 "인체에 무해하다거나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등 거짓으로 제품에 표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품 라벨에 표시된 내용을 신뢰해 가습기 살균제를 구입하고 사용한 피해자들이 숨지거나 중한 상해를 입는 등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신 전 대표 등은 옥시에서 제품 안전성에 관한 최고 책임자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에 적극 노력해 현재 공소제기된 피해자 중 92%와 합의한 점, 특별법이 제정돼 다수의 피해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 상황, 잘못을 뉘우친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이날 선고와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며 성토 한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재판부는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TV 방송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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