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틈을 노려 3차례 성추행한 혐의
(이슈타임)한수지 인턴기자=자고 있는 자녀의 친구를 상습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석재)는 2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공개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3년 4월 전북 전주시내 자택에서 자녀들과 함께 놀던 B(당시 9세) 양이 잠든 틈을 노려 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B 양은 A 씨의 범행에 잠이 깼지만 두려움에 반항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녀들의 친구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아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클뿐만 아니라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어린 피해자의 건전한 성 의식의 발달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자고있는 자녀의 친구를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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