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걸려 '자신을 감시한다' 망상
(이슈타임)한수지 인턴기자=환청이 들린다며 80대 이웃 할머니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 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25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 여)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A 씨는 지난 2016년 8월 11일 오전 10시 40분쯤 이웃 할머니 B 씨를 흉기로 찔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집 앞을 서성거리고 새벽에 찾아와 감시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옆집 사람 목숨을 노려라", "흉기로 찔러라" 등 환청이 들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살인 고의는 반드시 살해 목적이나 계획적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 행위로 타인이 사망하는 결과가 일어날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고 말했으며"범행 흔적을 없애려 하는 등 범행 뒤 정황도 좋지 못하다"며 유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살인 고의는 부인하지만,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웃 할머니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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