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윤선영 인턴기자=식당을 운영하며 주차장에 양귀비를 심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마약 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경기도 양주 소재의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주차장 화단에서 마약류인 양귀비 1000여 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양귀비 재배는 식당을 방문한 손님이 마약 양귀비가 피어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지인이 준 화초 씨앗을 심었을 뿐이다. 마약 양귀비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기른 양귀비를 모두 압수해 폐기처분하는 동시에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내에서 재배 금지된 양귀비를 재배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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