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윤선영 인턴기자=길 가던 70대 노인을 따라가 '묻지마 폭행'을 한 교육청공무원이 구속 기소됐다.
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지난달 8일 오후 9시쯤 양재역 5번 출구에서 걸어 나오던 A(72)씨를 폭행한 혐의로 서울의 한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58세 조 모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우연히 길을 걸어가던 A씨를 발견한 뒤 "같이 술을 마시자"며 추근거렸고 A씨가 이를 거절하자 뒤따라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가 마을 버스에 올라타자 조씨는 그 버스에 함께 탑승했고, A씨가 자신을 피하려 하자 억지로 자리에 앉혔다.
조씨는 A씨를 버스 벽 쪽으로 밀어 붙인 후 목과 머리 부분을 감싸 안고 뒷목과 머리 부분을 꺾어 약 3분간 짓눌렀으며, 폭행을 목격한 버스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자 잠시 행동을 멈추는 듯 하였으나 이내 다시 A씨의 몸을 짓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A씨는 흉추 골절 및 탈구, 척수 완전손상, 하반신 마비의 중상해을 입었으며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조씨는 A씨와 어떠한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으며 "술을 마신 상태였고 정확한 경위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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