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주점 등서 총 4차례 걸쳐 사용해
(이슈타임)박상진 기자=택시를 탄 승객이 실수로 흘리고 간 신용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한 택시기사가 덜미를 붙잡혔다. 3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승객이 좌석에 놔두고 내린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택시기사 김 모(5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달 9일 오전 1시쯤 부산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승객 박 모(56)씨가 두고 내린 신용카드로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결제하는 등 네 차례에 걸쳐 120만 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분실된 카드가 결제된 노래주점 부근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택시회사를 특정하고 김 씨를 붙잡았다.
승객이 두고내린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택시기사가 덜미를 붙잡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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