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민의당 윗선 지시 여부 집중 조사 방침
(이슈타임)박상진 기자='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당사자로 지목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8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는 공직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위반으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과거 고용정보원 입사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준용 씨의 파슨스스쿨 동료를 자처한 제보자의 음성 변조 증언 파일과 모바일 메신저를 조작해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6일 이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5시간 30분간 조사한 검찰은 이후 그를 긴급체포하고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 수감했다. 이 씨는 처음에는 자신의 혐의를 일부 시인하면서도 '당이 기획해 지시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을 투입해 이 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토대로 이씨가 이 전 최고위원 등 국민의당 윗선의 지시를 받고 특혜 의혹 증거를 조작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벌인 당원 이유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사진=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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