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청담고 생활기록부 작성 방해·이대 학적관리 방해 가담한 것으로 판단
(이슈타임)김대일 기자=법원이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사건에서 최순실과 정유라의 공모 관계를 인정함에 따라 검찰이 정유라에 대한 3차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날 판결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재판부가 최 씨의 범죄 사실 중 딸인 정유라와의 공모 관계를 일부 인정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정유라도 청담고 재학 중 허위자료 제출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방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하고,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이 학점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해 교무처장의 학적관리업무 등을 방해(업무방해)하는 데 가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검찰은 이러한 혐의를 적용해 정유라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두 번이나 기각당한 바 있다. 정유라는 어머니인 최 씨가 전부 알아서 한 일로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주장했으며,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가담 정도·를 참작 사유 중 하나로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정유라의 범죄 공모 관계를 명시적으로 인정함에 따라 향후 진행될 수사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생겼다. 법원이 이대에 입학하는 과정과 관련된 입시 비리에 대해서는 정 씨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한계 또한 존재한다. 아울러 세 번째 구속영장 마저 기각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검찰은 3번째 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
법원이 최순실의 이대 학사 비리에 정유라가 일부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사진=연합뉴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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