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이댄 건 맞으나 돈 뺏으려 했던 점 알 수 없어 감형
(이슈타임)박상진 기자=1여년 전 강도에 쫓겨 달아나다 의식을 잃은 모야모야병 대학생이 여전히 재활치료등 고통을 겪고있지만 피의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YTN보도에 따르면 모야모야병을 앓는 대학생에게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6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오던 김 씨는 흉기를 들이대는 괴한을 만났다. 가까스로 집으로 도망쳤지만 희귀병인 모야모야 병을 앓고 있던 그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여러차례 수술 끝에 다행히 의식은 되찾았지만 여전히 병실에서 힘겨운 재활치료를 견디고 있다. 당시 범행을 저지른 남성은 방송국 개그맨 공채 출신의 여 모씨로 강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2심에서는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씨가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이댄건 맞지만 돈을 뺏으려 했다고 볼 수 없다며 협박만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여 씨가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점 등의 정황 증거가 확실한데도 크게 감형한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모야모야 병에 걸린 피의자에게 흉기를 들이댄 30대 남성이 2심에서 크게 형량을 감형받았다.[사진=YTN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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