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씨가 최 씨와 공모했는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아
(이슈타임)박상진 기자=3일 법원이 '비선 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 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정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주요 혐의와 관련해 정 씨와 최 씨가 공모했는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 씨는 법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한국으로 강제송환돼 자신과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해 '나는 잘 모른다. 어머니가 알아서 했다'는 취지의 책임을 전가하는 진술을 했다. 정 씨는 즉각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된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을 재청구할 지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전날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정유라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사진=TV조선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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