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가입할 수 없어 상인들 피해 더 클 것으로 보여
(이슈타임)김대일 기자=소래포구 어시장 화재의 피해액이 6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인천소방안전본부는 인천 소래포구 화재로 약 6억 5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은 18일 오전 1시 30분쯤 화재가 발생해 2시간 30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300여 좌판과 상점 20곳이 불에 탔다. 새벽에 난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들은 상인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경찰과 60여 대의 폐쇄 회로 영상을 확보해 최초 발화지점을 찾아냈다. 경찰은 전체 4개 구역 중 가 구역 좌판 한 곳에서 가장 먼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소래포구 어시장은 화재 보험 가입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상인들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상인회는 불법건축물로 분류돼 보험사에서 받아주지 않아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에 화재가 발생했다.[사진=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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