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13개 소추 사유 설명 후 인용 결론 판결
(이슈타임)김대일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인용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정을 선고했다. 이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선고문을 낭독했다. 그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것으로 용납될 수 없는 위법행위로 보인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 며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고 말했다. 이로써 탄핵 인용 선고를 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선고와 동시에 전직 대통령에서 파면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됐다.[사진=JT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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