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찍은 행동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없어"
(이슈타임)박상진 기자=일본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소녀상에 일장기와 일본 전범기를 꽂아놓고 사진을 찍은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A(19) 씨는 6일 오후 4시 50분쯤 대전시 서구 둔산동 보라매공원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무릎에 일장기와 욱일기 1개씩을 올려놓고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했다. A씨는 사진을 찍자마자 일장기와 욱일기를 가방에 넣고 자리를 피했지만 이 모습을 본 행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 군은 "현재의 정치 상황에 대해 불만이 있어 그랬다"고 진술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정치 상황에 대해 불만이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장기를 올려놓고 사진을 찍은 행동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귀가 조처했다"며 "법리 검토를 통해 혐의점이 확인되면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대전 보라매 공원에 있는 소녀상에 일장기를 올려두고 사진을 찍은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사진=TV조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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