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공공조형물 지정' 내용 담은 개정인 제출
(이슈타임)김대일 기자=앞으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을 함부로 철거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28일 서울 종로구는 소녀상을 구의 공공조형물로 관리하는 '종로구 도시공간 예술 조례' 개정안이 지난해 구의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서울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은 불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기관의 관리를 받는 것은 아닌 애매한 상황이었다. 도로법 시행령 55조는 전주'전선'수도관'주유소'철도'간판'현수막 등 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의 종류를 규정하는데, 소녀상과 같은 조형물은 이 항목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구는 이 같은 규정의 공백을 없애고자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동상'기념탑'기념비'환경 조형물'상징 조형물'기념 조형물' 등을 '공공조형물'로 분명하게 정의하고, 구가 이를 관리하도록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관리대장을 작성'비치'제출 ▲공공조형물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훼손된 경우 보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될 때는 안내판 등 설치 ▲그 밖에 공공조형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관 부서에서 연 1회 이상 상태 점검을 할 수 있는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공공조형물을 이설하거나 철거해야 할 때는 건립 주체에게 이를 통보하고,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르도록 규정해 소녀상을 함부로 철거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오는 4월 구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을 함부로 철거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사진=연합뉴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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