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달이 천연기념물인 줄 알고 있었고 호기심에 그랬다" 진술
(이슈타임)황태영 기자=천연기념물인 수달을 공기총으로 쏴 구워먹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전북 장수경찰서는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농민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낮 12시쯤 남원시 인월면의 한 하천에서 공기총으로 수달 한 마리를 쏴 죽인 뒤 자신의 창고에 가져가 가죽을 벗긴 뒤 불에 구워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수달이 천연기념물인 줄 알고 있었고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A씨는 하천에서 수달을 잡던 모습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에 의해 검거됐다. A씨는 수달 부산물을 창고에 보관해 오다가 덜미를 잡혔다. 그의 창고에는 뀡 6마리와 비둘기 46마리가 죽은 채 보관돼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창고에서 50여 마리의 동물 사체가 발견됐고 진공 팩에 사체를 담아 날짜를 표기한 점 등을 미뤄볼 때 오씨가 전문 밀렵꾼으로 보인다"며 "여죄와 사체의 유통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40대 남성이 천연기념물인 수달을 공기총으로 쏴 구워먹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사진=연합뉴스]
A씨의 창고에서 수달 부산물 뿐 아니라 뀡 6마리와 비둘기 46마리사체도 추가적으로 발견했다.[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김담희 다른기사보기
댓글 0

사회
해운대구보건소, 결핵관리 ‘부산시 최우수, 대한결핵협회 공로상’ 수상
프레스뉴스 / 25.12.23

국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올해 마지막 상임위 “행감 및 예산심의 도정 반영” 당...
프레스뉴스 / 25.12.23

사회
나주시보건소,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관리 강화
프레스뉴스 / 25.12.23

문화
충북도·충주의료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등 '지역의료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
프레스뉴스 / 25.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