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구분 못하는 국정운영 모습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이슈타임)김대일 기자=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과 그의 언니 최순득이 박 대통령의 의약품 대리처방 비용을 직접 결제해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개혁보수신당 황영철 의원은 차움병원에서 제출받은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최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약 113만원의 진료비를 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지난 2013년 9월 2일 박 대통령의 혈액검사 비용(29만6660원)도 포함돼 있다. 차움의원의 박 대통령 혈액검사는 대통령의 건강정보가 국가 기밀에 해당됨에도 외부로 유출돼 논란을 키운 대목이었다. 또한 최순실의 언니 최순득도 2011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약 110만원의 진료비를 납부했다. 이는 강남구 보건소가 복지부에 보고한 조사 결과에서 최씨 자매의 진료기록부상에 '박대표', '대표님', '안가', 'VIP', '청' 등이 표기된 진료기록 29건의 납부 현황을 살펴본 결과다. 29건 중 최씨 자매가 대납한 27건을 뺀 나머지 2건은 진료기록에는 있지만 실제로는 처방이 이뤄지지 않아 진료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다. 아울러 최씨는 박 대통령의 대리처방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진료를 위해 차움의원을 단골병원으로 자주 이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는 박 대통령을 위해 대납한 비용 113만원 외에도 2010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양방 458회'한방 49회 등 총 507회를 방문해 총 3600만원의 진료비용을 지불했다. 황 의원은 최씨 자매가 단골병원을 통해 박 대통령의 대리처방 비용을 대납한 것이 앞서 뇌물죄 논란을 일으켰던 최씨의 박 대통령 옷'가방값 대납 건과 동일한 방식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황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대리처방하고 그 비용을 최씨 자매가 지불한 건 돈의 성격상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이런 옷'가방, 주사 비용 대납은 공사를 구분 못하는 국정운영의 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말했다.
최순실 최순득 자매가 박 대통령의 의약품 대리처방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TV조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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