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토 결과 변호사 10명 중 7명 졸업 취소 가능 판단"
(이슈타임)박상진 기자=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이화여대에 이어 청담고등학교 졸업도 취소 처분을 당했다. 5일 서울시교육청은 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씨의 출신 학교인 청담고와 선화예술학교 특정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순실씨의 교육농단을 바로 잡기 위해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고교 졸업을 취소 조처한다. 정씨의 출결 및 성적, 시상 내역 등 교육농단의 결과로 만들어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사항을 정정하는 조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가운데 7명이 졸업 취소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졸업취소 조치를 내린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玲?대해서도 새로운 증거들을 종합해 다시 최종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고 덧붙였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씨는 고교 3학년 재학 중 출석인정결석(공결) 처리한 141일의 근거 공문서 가운데 최소한 105일에 해당하는 근거 공문서가 허위였음이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공결의 근거가 된 대한승마협회의 협조요청 공문 가운데 62일 간의 국가대표 합동훈련과 43일간의 인천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훈련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씨는 3학년 재학 기간 동안 최소한 105일 무단결석한 것으로 결론났다. 다만 정유라의 선화예술학교 졸업 취소 여부에 대해서는 "수업일수 부족 등 졸업을 취소할 만한 특혜의혹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정유라의 학사관리, 출결관리, 성적 처리와 수상 등과 관련해 특혜를 제공한 혐의가 드러난 모든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수사 의뢰 대상자는 최순실씨, 정유라씨, 청담고 교원 7명, 선화예술학교 3명 등 총 12명이며, 이들에 대해서는 중징계 등 신분상 처분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정유라씨는 이화여대 퇴학 및 입학취소 처분에 이어 고등학교 졸업마저 취소되면서 최종학력이 "중졸"이 됐다." 한편 앞서 교육부는 이화여대 특별감사를 통해 학교 측에 정씨의 입학 취소를 요청했으며, 이대 학교법인인 이화학당 특별감사위원회도 2일 "정씨가 입학 당시 면접에서 부정행위를 했고, 입학 후에는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시험도 대리 응시했다"며 "정씨를 퇴학시킨 뒤 입학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이화여대에 이어 고등학교 졸업도 취소 처분을 당했다.[사진=JT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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