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검찰 수사관 출신 법무사 등 4명 구속기소·7명 불구속 기소
(이슈타임)박상진 기자=사건 무마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검찰 수사관·경찰관 출신 법무사 등 법조 브로커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다수의 매체 보도에 따르면 24일 수원지법 특수부는 피의자들로부터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전직 검찰 수사관 법무사 류모(54)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정모(53)씨 등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류씨는 브로커 고모(68)씨와 공모해 지난 해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경기 수원시의 한 교회 교인들로부터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고소 당한 목사 김모(52)씨에게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해 불기소 처분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며 2차례에 걸쳐 5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류씨는 경찰 출신인 박모(49)씨에게 대신 이 사건 청탁에 나서게 하고 김 목사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17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류씨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 출신 사무법인 사무장 정모(53)씨가 2014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변호사 박모(42)씨 등 5명에게 사건을 알선하고 1160만원을 수수, 추가로 375만원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해 불구속기소 했으며 박씨 등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이 기소한 11명 중 교회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목사 김씨와 브로커, 변호사를 제외한 6명은 전직 검찰 수사관 또는 경찰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聆鰕?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법조계에서 없어지지 않고 있는 법조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건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전직 검경 수사관 출신 법조 브로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사진=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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