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폭력으로 결별 요구하자 범행 저질러
(이슈타임) 황태영 기자=2년전 동거인을 살해하려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출소후 다시 찾아가 살해했다. 16일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살인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8월 10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시 남구에 있는 한 주점에서 전 동거인 여성 B(54)씨의 가슴과 팔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B씨가 흉기에 찔려 주점밖으로 달아나자 10m 가량 쫓아가 한차례 더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피를 흘린채 차도로 뛰어들었고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저혈량성 쇼크로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주점에서 흉기로 자해했다가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한편 A씨는 지난 2014년 7월 1년간 동거하던 B씨가 잦은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결별을 요구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의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살인미수로 복역한 50대남성이 출소후 동거인을 찾아가 살해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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