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출입차단기·민원실 출입문 등 부숴 약 1억5000만원 상당 피해 발생
(이슈타임)박상진 기자=최순실 사태에 분노해 포크레인을 몰고 대검찰청 청사에 돌진한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포크레인 기사 정모(4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이달 1일 오전 8시 20분께 포클레인을 몰고 대검 청사에 침입한 후 포클레인 집게로 진·출입차단기, 민원실 출입문 등을 부숴 약 1억5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자신을 제지하는 청원경찰에도 집게를 휘둘러 위협하고,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도 받는다. ·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정씨는 평소 일감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운데 최씨의 호화생활에 반감을 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다 최씨의 검찰 출석 관련 보도를 보고 격분해 최씨가 있는 검찰청에 가서 분풀이하기로 마음 먹었고, 전북 순창군 모텔에서 포클레인을 실은 트럭을 운전해 곧장 서울로 올라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그는 최씨가 조사를 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아닌, 건너편에 위치한 대검찰청 청사에 난입했다.
대검찰청 청사에 포크레인을 끌고 돌진했던 남성이 구속기소됐다.[사진=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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